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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재판' 종류 총정리

by Philop 2023.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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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제청, 권한쟁의심판 등 헌법재판소가 처리하는 사건의 종류는 다양하다. 헷갈리는 개념을 이번 기회에 총정리해보자.

 

1. 헌법재판

헌법재판이란, (1)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거나, (2) 국가 공권력의 작용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경우, 헌법재판소가 이를 판단하는 재판을 의미한다.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으로, 모든 하위 법령과 국가 공권력 작용의 행사는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재판은 법률조항 자체에 대해 그 위헌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일반 소송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은 국가기관이 그 재판의 결과에 따르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예컨대, 특정 법률조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며 입법자에게 개선입법을 촉구해도, 입법부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없다.

 

 

 

 

 

2. 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재에 직접 제소해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다.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에 의한 헌법소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는 것이다. 다만,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의 범위에 법원의 재판은 제외된다. 또,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국회의 입법권도 공권력 중 하나이므로, 법률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나, 국회가 당연히 입법해야할 사항을 입법하지 않음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2항에 의한 헌법소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소송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돼, 당사자가 법원에 그 법률의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 헌재에 청구하는 것이다.

 

 

 

 

3. 위헌법률심판

위헌법률심판이란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가 여부를 심판해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제도다. 

먼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예컨대 법률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과, 유무죄 등이 갈리는 경우 등) 재판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다. 법원에 "헌재에 이 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다. 법원이 이러한 제청신청을 받아들이면 헌재에 제청서를 송부하고, 법원이 기각하면 재판 당사자가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다음으로, '법률'에 의해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 받은 사람이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경우다.

 

 

 

 

 

4. 탄핵심판

행정부 고위직 공무원, 법관 등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경우, 이를 의회가 소추해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절차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재 재판관, 법관, 중선관위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5. 정당해산심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헌재 심판을 통해 정당을 해산하는 제도다.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재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6. 권한쟁의심판

헌법상 국가기관 간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해 다툼이 발생한 경우 심판하는 것이다.

 

(1) 국가기관 상호 간 권한쟁의심판

국회, 정부, 법원, 중선관위 상호 간의 권한쟁의심판이다.

 

(2) 국가기관, 지자체 간 권한쟁의심판

정부와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등 간의 권한쟁의심판이다.

 

(3)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권한쟁의심판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상호 간 권한쟁의심판이다.

시,군 또는 자치구 상호 간 권한쟁의심판이다.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시, 군 또는 자치구 간 권한쟁의 심판이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의 종류에 대해 알아봤다. 이제 뉴스에서 헌재 결정에 대한 보도가 나올 때, 한층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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