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산 상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가족 간 유대가 약해지면서 상속과 관련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상속 관련 법령, 판례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산 상속과 관련된 지식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림과 함께 아주 쉽게요. 첫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럼 떠나보시죠!
1. 상속 관련 필수 개념
- 피상속인: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
- 상속인: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
- 적극재산: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
- 소극재산: 적극재산의 반대어로, 채무를 의미
- 추정상속인: 미래에 상속이 개시될 경우, 상속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 법정상속인: 민법 1000조에 규정되어 있는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되는 사람
- 증여자: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사람
- 수증자: 증여에 의해 재산을 받은 사람
- 수유자: 유언에 의해 재산을 받은 사람
- 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 유증: 유언을 통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행위
- 유류분: 피상속인이 증여나 유증을 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몫
- 구수증서: 타인이 구술로 표시한 내용들을 글로 작성한 문서
2. 법정상속순위 및 상속비율
상속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을 포함한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를 의미한다.
민법 제1000조에서는 상속순위를 정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다.
- 1순위: 직계비속
- 2순위: 직계존속
- 3순위: 형제자매
- 4순위: 4촌 이내 혈족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 받는다.
만약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직계비속이 여러 세대가 존재하는 경우, 촌수가 가까운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된다.
예컨대, 아들과 손자가 모두 있을 경우 아들이 상속을 받게 된다.
또한, 최근친 직계존속이 수인일 경우 그들은 모두 공동상속인이 된다.
예컨대, 아들과 딸이 있을 경우 그 둘은 공동상속인이 된다.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은 동일하다. 1/n이라는 것이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 50%가 가산된다. 분배 예시는 아래 그림과 같다.
3. + 다른 사람들이 함께 읽은 글들
반응형
'배경지식(Fundamental knowledg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의 모든 것 - 3. 의붓자녀들은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0) | 2023.06.20 |
---|---|
상속의 모든 것 - 2. 제사용 재산은 누구에게 상속되는가? (0) | 2023.06.19 |
심리학 - 1. 기억과 망각 (0) | 2023.06.10 |
윤리와사상 - 2. 소피스트 (0) | 2023.06.08 |
[경찰학개론] 1. 경찰법, 경찰청,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0) | 2023.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