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엄마, 새아빠가 사망하면 의붓자녀들은 상속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는 새엄마, 새아빠와 의붓자녀들이 어떠한 법률관계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자연혈족과 법정혈족, 그리고 입양의 종류와 각각의 효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그림과 함께 아주 쉽게 다뤄보도록 하겠다.
▶ 제1편 바로가기: 상속 기초 용어 설명, 법정상속순위
▶ 제2편 바로가기: 제사용 재산은 누구에게 상속되는가?
혈족의 종류
자연혈족: 부모, 자녀, 형제자매와 같이 출생에 의해 자연적으로 혈연관계가 생긴 사람을 의미한다.
법정혈족: 피가 섞여 있지는 않으나, 법률에 의해 자연혈족에 준하는 취급을 받는 혈족을 의미한다.
예컨대 양부모가 양자를 입양하면 둘 사이는 법정혈족이 되어 부모 자식의 관계가 된다.
현행 민법상 법정혈족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입양'이 유일하다.
입양의 종류
일반 입양: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면서 양부모의 친자가 된다. 성은 원래의 성을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
친양자 입양: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양부모의 친자가 된다. 성도 양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된다.
친양자 입양은 미성년인 아이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성인인 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을 하지 못하고 일반 입양을 해야 한다.
친양자 입양의 요건
민법 제908조의 2는 친양자의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1항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1호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양부모가 되려는 자는 법률혼 부부여야 한다. 독신자와 사실혼 부부는 양친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2호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 19세 미만의 판단 여부는 재판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3호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이 필요하다.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해야 하며, 13세 이상인 경우 친양자가 될 사람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해야 한다.
▶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의 예시는 부부가 이혼 후 친권자로 지정된 부가 자에게 지속적인 폭력 등을 행사하여 도저히 친권자로서 자격이 없는 이유로 친권을 박탕달하는 경우 등이 있다.
▶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의 예시는 부모의 장기간 의식불명 등이 있다.
새엄마, 새아빠가 사망하면 의붓자녀들은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새엄마 또는 새아빠와 의붓자녀는 법적으로 친자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새엄마 또는 새아빠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을 받을 수는 없다.
다만, 정식으로 입양을 할 경우 법적으로 친자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만약 의붓자녀가 성인이어서 일반 입양에 의해 입양을 하였다면, 해당 의붓자녀는 양친의 사망은 물론 친생부모의 사망 시에도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위에서 언급했듯, 일반 입양의 경우 입양으로 인해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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