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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 1. 국정감사의 모든 것: 국감은 왜,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일까?

by Philop 2023.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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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지난 10일부터 올해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국정감사, 이른바 '국감'이란 무엇일까? 언제, 어떻게, 왜 하는 것일까? 국정감사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 요즘, 국정감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국정감사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1. 국정감사의 의의

국회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국가기관의 국정운영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국정에 대한 감시 및 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적발 및 시정하기 위해 실시된다. 

 

 

 

2. 국정감사제도의 특징

(1) 국정감사 대상범위의 포괄성, 실시의 정기성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 따르면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국정감사의 대상범위는 '국정전반'이다. 또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며, 통상 정기국회 기간인 9월~12월 중에 실시된다. 비정기적으로 불특정기간에 실시되는 국정조사와 다른 점이다.

 

(2) 국정감사의 상임위원회중심주의

국정감사는 소관 상임위별로 실시한다. 상임위 소관은 아래의 국회법 제37조에 규정돼 있다. 국감계획서의 작성이나 감사결과 보고의 주체는 상임위다.

 

국회법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회운영위원회
    가.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
    나. 「국회법」과 국회규칙에 관한 사항
    다. 국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국회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국회예산정책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국회입법조사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법제사법위원회
    가. 법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법제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헌법재판소 사무에 관한 사항
    바. 법원ㆍ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사.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아. 법률안ㆍ국회규칙안의 체계ㆍ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정무위원회
    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국가보훈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금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기획재정위원회
    가. 기획재정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한국은행 소관에 속하는 사항
  5. 교육위원회
    가. 교육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국가교육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7. 외교통일위원회
    가. 외교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통일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
  8. 국방위원회 국방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9. 행정안전위원회
    가. 행정안전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인사혁신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
    라.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
  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해양수산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3. 보건복지위원회
    가. 보건복지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14. 환경노동위원회
    가. 환경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고용노동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5.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6. 정보위원회
    가. 국가정보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 대상 부처 소관의 정보 예산안과 결산 심사에 관한 사항
  17.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② 의장은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3) 국정감사 공개원칙

국정감사는 공개함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해당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유튜브 'NATV 국회방송' 채널에 들어가면, 국정감사 과정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고, 끝난 국정감사도 영상으로 볼 수 있다.

 

(4) 국정감사 강제성

국회의 국정감사는 정부 등 수감기관에 대해 여러가지 수인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강제력을 가진다. 국회 상임위가 수감기관에 "A, B, C 등 자료를 준비해 달라"고 요청하면, 수감기관은 이를 최대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3. 국정감사·국정조사 비교

위 표를 보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명확한 차이를 알 수 있다.

 

 

 

4. 국정감사는 어디서 진행될까?

국정감사는 국회 또는 감사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진행된다(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주로 국회에서 진행되지만, 국회 외부에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10일에 진행됐던 대법원 국정감사의 경우,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국감이 실시됐다.

 

 

 

5. 우리나라 국감 제도에 대한 비판

 

(1) 수박 겉 핥기식 감사

1년에 한번, 즉 특정 기간 내 1년치 감사를 몰아서 하다보니 수박 겉 핥기식의 감사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때문에 미국처럼 감사를 상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매년 나온다.

 

(2) 정치쇼로 변질

국감은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비판과 지적에 상당히 의욕 넘치게 임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는 좋은 현상이다. 국민의 대표라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국회의원이 공무원이나 피감기관 직원보다 실무나 현실 상황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인기를 얻기 위한 지적에만 치중하게 될 경우 국감은 아무 건설적 의미가 없는 '정치쇼'로 변질된다.

 

 

 

지금까지 국정감사에 대해 알아봤다. 국정감사는 1년에 한번 있는 매우 중요한 이벤트다. 공무원, 국가기관 직원분들이 당연히 최선을 다해 공무에 임해주시지만, 사람이기에 나태해질 순간이 반드시 있다. 그리고 이를 막고자 국회의원들이 바쁜 국민들을 대신해 감시하는 것이다.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 시청이 가능하니, 국민들이 국정감사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된다면, 국회의원들도 더욱 책임감 있게 감사 업무에 임할 것이다. 앞으로 국정감사 시즌에는 시간을 조금 할애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어떨까? 그러면 아마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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