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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뇌개발(Brain exercise)/배경지식(Fundamental knowledge)

[시사상식] 3. 심급제도, 3심제, 단심제, 항소, 상고, 상소 헷갈리는 개념 총정리

by Philop 2023.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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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심급제도(3심제 등)에 대해 총 정리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재판의 기회를 여러 번 주고 있다. 핵심은 '여러 번'이다. 무조건 세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 종류에 따라 몇번의 기회가 주어지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출처: 법원 어린이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kids/about/about_intro/index.html)

 

1. 3심제

3심제란, 한 사건에 대해 세 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재판의 종류는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 가사재판, 군사재판이다.

 

제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2심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제1심 법원은 지방법원 또는 지원을 의미한다. 제2심 법원은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를 의미한다. '2심 판결'하면 고등법원이 먼저 떠오르는데, 무조건 고등법원이 2심 판결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제2심 법원의 판결에 중요한 법률적 다툼이 있는 경우, 제3심 법원인 대법원에 '상고'해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 이렇게 법원 간 재판순서 또는 위아래 관계를 둬 상급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심급제도라고 한다.

 

그리고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와 2심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를 합쳐 '상소'라고 표현한다.

 

 

 

2. 2심제

2심제란 한 사건에 대해 두 번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2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재판은 특허재판, 지방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인 시군구 의장의 선거소송이 있다. 

 

1심법원은 특허법원 또는 고등법원이 맡게 된다. 그리고 2심 법원은 대법원이 맡게 된다. 여기서는 1심에 불복하는 것을 '상고'라고 표현한다.

 

 

 

3. 단심제

단 한번의 재판 기회를 주는 제도다. 대법원이 1심이 된다. 단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재판은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소송'이다. 매우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왜 이 경우는 단심제로 판단할까?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는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는 자리로, 공석이 장기화될 경우 국정혼란이 야기된다. 이들의 선거소송을 3심제로 하게되면, 재판 결과 확정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정혼란이 장기화된다. 이를 막고 법적 안정성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단심제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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