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 같은 말로 행정입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우리나라에서 법을 만들거나 개정하는 루트는 크게 두가지다. 첫째, 국회의원이 직접 발의하는 것이다. 의원 발의 법안이라고 한다. 둘째로, 행정부가 법을 만들거나 개정하는 것이다. 이를 정부입법 또는 행정입법이라고 한다. 행정입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 기초 용어
- 법률: XX법 (ex. 민법, 형법 등)
- 시행령: XX법 시행령
- 시행규칙 : XX법 시행규칙
- 법령: 위 세가지를 함께 이르는 말
1. 행정부가 '법률'을 신설/수정하는 경우
행정부가 '법률'을 신설하거나 수정하려는 경우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친다. 주목할 점은 '국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친다는 것이다.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의 신설/수정과 가장 크게 다른점이 바로 이 부분이다.
2. 행정부가 '대통령령'을 신설/수정하는 경우
행정부가 대통령령을 신설/수정할 때 총리령, 부령의 경우와 다른 점은 바로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 여부다. 둘째로 다른 점은 '대통령재가 및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 여부다.
3. 행정부가 '총리령, 부령'을 신설/수정하는 경우
총리령, 부령의 신설/수정 절차가 가장 간단하다.
Q. 사전 영향평가란?
행정기관이 법령을 제정, 개정하려는 경우 법령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 성평등에 미칠 영향, 지역인재 고용에 미치는 영향, 개인정보 침해요인, 정책과 제도의 집행, 평가에 적합한 통계의 구비 여부, 자치분권 원칙에 대한 적합성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그에 대한 사전정비 및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강구하는 과정이다.
사전 영향평가는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통계법」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협의가 있다.
Q. 입법예고란?
입법예고제도는 모든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예고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에 반영함으로써 입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내용의 민주화를 도모하며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다.
입법예고는 법령안의 주요내용, 의견제출기관, 의견제출기간,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여 관보 및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에 공고하고, 그 밖에 신문·방송·인터넷 등의 매체를 이용하고 있다.
입법예고기간은 4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입법내용의 성질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 예고를 생략하거나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Q. 규제심사란?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규제영향분석서, 자체 심사의견 등을 첨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Q. 법제처가 하는 일은? (법제처 심사)
법제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ㆍ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기 위해 정부수립 시부터 설치된 국무총리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정부입법의 총괄ㆍ조정,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자치입법 지원,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등 정부 내에서 법제업무의 총괄ㆍ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법령안 원안을 확정하면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의뢰하게 되는데, 법제처에서는 법령안의 자구ㆍ체계 등의 형식적 사항뿐만 아니라 헌법이념 및 상위법과의 위반여부, 다른 법령과의 중복ㆍ충돌여부, 입법내용의 적법성 등 실질적인 사항에 대하여도 심사를 하여 원안을 수정ㆍ보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보다 충실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법률안과 중요 하위법령안에 대하여는 처장 또는 차장이 주재하고 국장ㆍ법제심의관 및 법제관 등이 참여하는 법령안합동심사회의를 거치게 됩니다.
법제처의 법령심사제도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국가운영에 기틀이 되는 법률이나 그 하위법령이 공포ㆍ시행되기 전에 헌법과 상위규범에 위반되거나 부적정한 내용의 규범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심사ㆍ조정하는 사전적 규범통제제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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