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소재판관 임명절차,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 국회 동의 정족수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18일 오후 열린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며 "이 후보자는 29년 간 법관으로, 5년간 재판관으로 재직했고, 실력과 인품 갖춘 명망있는 법조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두 차례 역임하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또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거치는 등 법원 최일선에서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해 왔다"며 "여기에 더해 수원지법원장,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으로 근무하는 등 사법행정 능력도 검증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헌법재판 담당해온 현직 재판관으로 뚜렷한 소신과 해박한 법률지식 바탕으로 대한민국 헌법질서 수호에 앞장서 온 분"이라며 "앞으로 헌재 이끌며 확고한 헌법수호 의지와 따뜻한 인권보호 정신 동시에 실현하고 우리 사회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 통합하는 역할을 빈틈없이 잘 하시리라 믿는다"고 언급했다.
1. 헌법재판소장 임명절차, 임기, 국회 동의 여부 등
헌법 제111조 4항은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또 헌법재판소법 제12조 2항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된다.
그렇다면 국회 동의 정족수는 어떻게 될까?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은 없다. 따라서 '의사는 헌법이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국회법 제109조에 따르게 된다. 과거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는 국회인준의 벽을 넘지 못한 적이 있다. 표결에 293명의 의원이 출석해 과반인 147명 이상의 가결표를 얻어야 했는데, 가결표가 145표에 그쳐 결국 부결됐다.
헌재소장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는 별도 법령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으로 근무 중인 후보자가 헌재소장으로 임명될 경우, 새롭게 6년의 임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관으로서의 잔여임기만 채우는 것이 관행이다.
헌재소장 후보자는 국회 동의를 얻기 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국회법 제46조의3 1항에서 '국회는 다음 각 호의 임명동의안 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출한 선출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1호에서 '헌법에 따라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ㆍ국무총리ㆍ감사원장 및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회법 제65조의2 1항은 '제46조의3에 따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위하여 인사에 관한 청문회(이하 “인사청문회”라 한다)를 연다'고 하며 5항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겸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헌재소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며, 헌법재판관이 됨과 동시에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려는 경우 인사청문회는 1회만 진행한다.
2.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절차, 임기, 국회 동의 여부 등
이번에는 헌재 재판관에 대해 알아보자.
헌법 제111조 2항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1명이 헌법재판소장직을 겸직하게 되는 구조다.
대법원에서 행정사무만 전담하는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이 있는 것과 달리, 헌재에는 행정사무를 전담하는 '헌재 사무처장'이 별도로 있다.
헌법 제111조 3항은 '제2항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즉, 헌법재판관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루트가 존재한다.
(1) 3인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
(2) 3인은 국회에서 선출
(3)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
세 가지 루트 모두 인사청문회를 거친다는 점은 동일하다. 다만, 인사청문보고서 결과와는 상관없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재판관과 대법원장 지명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재판관은 국회 인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임명 가능하다.
반면 국회에서 선출되는 후보자 3인은 국회 표결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 여당과 야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것이 관행이다. 인사청문특위가 선출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로 선출안을 처리하게 된다.
헌재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다. 헌법 제112조 1항은 '헌재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헌법재판소법 제7조는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항에서는 재판관의 정년을 70세로 정하고 있다.
이종석 재판관이 헌재소장 후보자로 임명됨에 따라 '청문회 정국'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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