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 사태로 사법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얼마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던 이균용 부장판사는 결국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해 낙마했다. 이렇듯 '대법원장'이 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렇다면 대법관은 어떨까? 대법관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인가?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1. 대법원의 구성
대법원은 대법원장 1인과 13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하는데, 대법관 중 보임되는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
또 대법원에는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해 조사와 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재판연구관'이 있다. 재판연구관은 대부분 경력 10년 이상의 법관들로 구성돼 있고, 법관 외에도 비법관 전문직 연구관들이 채용돼 전문분야에 대한 연구를 보좌하고 있다.
2. 대법원장의 임명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장과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의 양대 수장으로, 대법원을 대표하고 대한민국 법원의 행정사무를 감독한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임기는 6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대법원장 임명을 위한 국회 동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다. 국회법 제109조는 '의사는 헌법이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대법원장 임명 동의에 대한 의결정족수 규정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기에, 이 국회법 제109조를 따르는 것이다.
3. 대법관의 임명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을 위해 대법원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가 구성되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제청할 대법관의 3배수 이상을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한다.
대법관 임명을 위한 국회 동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다. 대법원장과 동일하다.
4. 공통점
(1)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 동의안 심사를 위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된다.
(2)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아래 직업에 종사했어야 하고,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실제로 판사, 검사, 변호사 및 교수 등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임명되고 있다.
- 판사, 검사, 변호사
-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탙 법인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한 사람
-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
(3) 임명을 위한 국회 동의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
(4) 임기 6년
5. 대법관 회의
법원조직법 제16조는 '대법관회의는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다.
마지막으로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대법관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판사의 임명 및 연임에 대한 동의
- 대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
- 판례의 수집, 간행에 관한 사항
- 예산 요구, 예비금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 다른 법령에 따라 대법관화의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오늘인 16일 오후 대법관들은 대법관회의를 열어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핵심 논의 대상은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차기 대법관 임명 제청을 할 수 있느냐다. 대법관 임명 제청 문제는 대법원장의 운영 철학이 반영돼야 하는 만큼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것이 지난 회의의 결론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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