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용 재산은 일반 재산과 달리 상속 측면에서 다른 성질을 지닌다. 균등 분배가 아닌, 제사 주재자에게 단독으로 상속되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일반적으로 '장남'을 제사 주재자라고 봤지만, 얼마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를 뒤집었다. 이하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 제1편 바로가기: 상속 기초 용어 설명, 법정상속순위
1. 제사용 재산이란?
금양임야, 묘토인 농지, 족보, 제구 등 제사에 쓰이는 재산들이 있다. 이러한 것들을 제사용 재산이라고 한다.
민법 제1008조의3은 제사용 재산을 규정하고 있다.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금양임야란 그 안에 선조의 분묘를 설치하여 이를 수호하기 위해 나무, 풀 등을 함부로 베지 못하는 임야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종산 또는 선산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선조'의 분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피상속인 사망 당시 당해 임야에 그 선대의 분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임야를 금양임야라고 보지 않는다. 또한 금양임야는 반드시 1필지의 임야로 구성될 필요가 없다. 1필지 중 일부가 금양임야로 인정될 수 있고, 수필지에 거쳐 금양임야가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금양임야로 인정되는 최대 토지범위는 조문에 명시된대로 1정보(약 3000평)다.
묘토인 농지란 해당 농지에서 경작하여 얻은 수확으로 분묘의 수호, 관리비용이나 제사의 비용을 조달하는 농토를 뜻한다.
판례에 따르면, 당해 임야나 농지의 현황과 관리상태 등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금양임야나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제사용 재산은 누구에게 상속되는가?
제사용 재산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다. 균등하게 분배되는 일반 재산과는 다르게 취급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사 주재자는 어떻게 정할까? 일차적으로 제사 주재자는 공동상속인들 간의 협의를 통해 정해진다. 하지만 유족 간 합의가 없을 경우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남녀불문 최연장자가 제사 주재자가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얼마전 내려졌다. 장남에게 제사 주재자로서의 우선권을 줬었던 기존 대법원 판례가 1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남성 중심의 가계 계승의 의미가 상당히 퇴색되었고, 따라서 제사용 재산의 승계에서 남성 상속인과 여성 상속인을 차별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3. 제사용 재산 상속세 비과세
제사용 재산의 경우는 2억원 한도 내에서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기도 한다. 제사 제도를 존속하기 위해 일종의 인센티브를 설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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