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이다. 바야흐로 중고거래 전성시대다.
예전에는 중고나라가 대세였지만, 지금은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다른 플랫폼도 생겼다.
하지만 늘어난 중고거래만큼 중고거래를 통해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오늘은 중고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점과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을 시 대응 방안,
그리고 개인적인 경찰 신고 후기를 작성하고자 한다.
목차
1. 사이버사기와 직거래 사기
2. 중고거래 사기 예방 방법
3. 중고거래 사기 경찰 신고 방법 및 후기
4. + 다른 사람들이 함께 읽은 글들
1. 사이버사기와 직거래 사기
사이버사기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는 범죄로서, 전체 사이버범죄 총건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이버사기의 가장 대표적인 수법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간 거래를 빙자하여 이뤄지는 '직거래 사기'다.
2. 중고거래 사기 예방 방법
(1) 경찰청 사이버캅 이용
사이버캅은 상대방의 전화, 계좌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통해 사기 이력이 있는지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최근 3개월 간 3회 이상 인터넷 사기로 경찰에 신고된 전화, 계좌번호 등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경찰청 홈페이지 또는 앱스토어에서 '사이버캅'을 검색하여 설치 후 이용할 수 있다.
(2) 더치트 이용
중고거래 사기 조회의 대명사인 더치트다. 더치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서 연락처 또는 계좌번호를 조회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여 내가 거래하고자 하는 사람의 연락처 또는 계좌번호를 꼭 조회해 보자.
(3) 택배거래보다는 대면거래
통상 택배거래를 할 경우, 돈을 먼저 입금한 후 구입한 물건을 받게 된다.
판매자가 돈만 수취한 후 물건을 안 보낼, 혹은 늦게 보낼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가능하면 택배거래보다는 대면거래를 하자.
(4) 예약금은 가급적 NO!
예약금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있다.
대면거래를 하기로 해놓고, 약속 파기 방지를 목적으로 일정액의 예약금을 받은 뒤, 거래 당일에 잠수를 타는 수법이다.
예약금은 통상 거래대금의 10% 이하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적을 가능성이 높다.
소액이므로 피해자는 사기를 당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예약금 편취를 목적으로 사기를 치려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
중고거래 시, 예약금을 입금하는 것은 최대한 지양하고, 만약에 입금하였다면 반드시 그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계좌번호를 반드시 확보해 놓자.
3. 중고거래 사기 경찰 신고 방법 및 후기
(1) 사건 개요
당근마켓에서 냉장고를 구입했었다.
이사 날짜에 맞춰서 냉장고를 들여놓고 싶어서,
이사일 약 한 달 전부터 매물을 찾았다.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아서 구입을 하기로 했는데,
판매자 입장에서는 아직 거래일이 한참 뒤에 남았으니 중도 파기가 우려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예약금을 입금해 줄 것을 요청했고, 나는 아무런 의심 없이 입금했다. 10만 원이었다.
그리고 용달 예약을 위해 거래 하루 전, 당근마켓 채팅으로 주소를 알려달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답이 없었다.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되었다. 거래 당일 오전까지도 계속 연락이 안 되었다.
예약금을 입금하면서 판매자의 핸드폰 번호를 받아 놨어야 하는 건데, 그러지를 못했다.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은 예약금을 입금한 계좌의 이름과 계좌번호뿐이었다.
결국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용달도 예약하지 못하고, 예약금 편취 사기라고 판단한 나는 거래 당일 서울 동작 경찰서에 바로 가서 중고거래 사기 신고를 하였다.
(2) 신고 준비물
중고거래 사기 신고를 위해서는 여러 증빙 자료들이 필요하다.
증빙자료는 프린트로 출력해서 가면 된다. 즉, 하드카피가 필요하다.
동작 경찰서 주변이 노량진 고시촌이라, 복사집들이 많다. 캡처 파일만 준비한 후 이쪽 주변에서 출력해도 좋을듯하다.
나는 당근마켓 채팅 내용과 예약금 송금 내역을 출력해서 갔다. 증빙 자료는 이것으로 충분했다.
(3) 신고 방법
동작 경찰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면 사이버 범죄 수사대(?) 방이 따로 있다.
거기에 들어가서 경찰관님들께 중고거래 사기 때문에 왔다고 하면 된다.
그러면 작성해야 할 서류들을 주신다.
그 서류들을 차분히 작성한 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고에 소요된 시간은 총 30분이 채 되지 않았다.
증빙 자료를 출력하는 번거로움을 제외하면, 신고 절차는 꽤 간편하다.
(4) 그래서 돈은 돌려받았니?
신고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섰는데, 판매자로부터 당근마켓 채팅이 왔다.
당근마켓 앱 알람을 꺼 놓고 있어서 채팅이 왔는지 몰랐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연락이 되지 않아 사기로 판단했고, 방금 신고를 마치고 나왔다고 했다.
예약금을 돌려주면 신고를 취하하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예약금을 돌려주었다.
아마 그 짧은 시간 사이에 경찰이 연락을 한건 아닐 테니, 진짜로 판매자가 까먹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하여간 나는 운이 좋게 돈을 돌려받았으니, 신고 취하를 하러 다시 동작 경찰서 지하 1층으로 갔다.
근데 한번 신고가 접수된 이상, 이것을 여기서 다시 취하할 수는 없고 '진정취하서'를 작성해서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한다. 한번 사건 접수가 된 이상 이것을 다시 무를 수는 없다고...
(5) 진정 취하서 작성 및 제출 방법
진정 취하서를 작성해서 다시 경찰서를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진정 취하서를 작성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는다.
일단 네이버에서 진정 취하서 양식 하나를 고른다.
그것을 참고하여 진정 취하서를 작성하면 된다.
워드 문서로 만들어도 되고, 자필로 빈 종이에 써도 된다.
나는 귀찮아서 그냥 자필로 썼다.
자필로 쓴 진정 취하서와 신분증을 함께 사진으로 찍어,
수사관님께 받은 명함에 적혀있는 메일 주소로 보내면 끝이다.
중고거래 사기에 한번 휘말리게 되면, 이래저래 에너지 낭비를 많이 하게 된다.
애초에 사기가 성립할 수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자.
택배거래보다는 대면거래를, 예약금은 절대 입금하지 말고, 부득이하게 택배거래를 하게 될 경우 경찰청 사이버캅과 더치트에 반드시 조회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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