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줬던 집에 들어갈 때 절차, 비용, 꿀팁 등을 총정리하는 글을 쓰고자 한다. 각설하고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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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입자에 퇴거 요청하기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세입자에게 계약 만기 시 퇴거를 요청해야 한다. 명확한 증거가 남을 수 있도록 가급적 문자로 연락을 취하는 것이 좋다.
-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한 경우 -> 아무 이유 없이 퇴거 요청 가능
-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 하는 경우 -> 집주인 또는 가족(직계존속, 직계비속 포함)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만 세입자를 퇴거할 수 있음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 임대인이 전세 계약 만기 시 들어가려는 경우, 별도로 세입자에게 전세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주거나, 이사비 등을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임대인이 전세 계약 만기 전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는 경우, 세입자 요청에 따라 전세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줘야 하거나 이사비 등을 지원해야 될 수 있다. 이미 정해진 전세 계약 기간을 임대인이 깨려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 세입자가 전세 계약 만료일보다 조금 일찍 나가는 경우도 있다. 이사라는 것이 원래 그렇다. 세입자가 계약 기간보다 늦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면, 집에 들어가려는 임대인도 어느 정도 이사 날짜를 맞춰주는 것이 좋다.
2. 전세퇴거자금대출, 전세보증금반환대출 신청하기
전세보증금 전액을 현금으로 갖고 있다면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시중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서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을 준비해야 한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의 한 유형이다. 정확한 대출한도 등은 대출 신청을 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신청해서 한도가 나오는지 빨리 파악해야 한다.
3. 이사하기
(1) 부동산에 도움 요청하기
일단, 최소 이사 일주일 전에 전세계약 체결을 주선했던 부동산에 전화를 건다. 부동산에서 임대인이 실거주를 위해 들어가는 경우 서비스 차원에서 관리비 정산 등 업무를 도와주기 때문이다. 부동산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다만, 이때 부동산이 받는 돈이 없기 때문에 중개사가 성의를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세입자가 짐을 다 뺀 뒤 보증금을 돌려주기 전에 원래 집의 상태를 임대인이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이 절차를 건너뛰는 경우도 있다. 세입자가 믿을만한 사람이었다면, 집 상태를 확인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꼭 보증금을 돌려주기 전에 집 상태를 확인해야겠다고 중개인에게 말하라.
(2) 이사 당일 타임라인
보통 세입자가 오전 9시부터 짐을 빼기 시작한다. 그러면 대략 오전 11시쯤 짐이 다 빠진다. 오전 11시에 부동산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으면 된다.
부동산에서 만났으면 돈 정산을 한다.
세입자는 가스비와 관리비를 중간 정산해야 된다. 이사하는 달에 쓴 비용을 털고 이사를 나가는 것이다. 근데 이 돈을 정산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예컨대 관리비를 직접 납부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임대인에게 그만큼의 현금을 입금하는 경우도 있다. 해당 아파트에서 행하는 방식을 따르면 된다. 중개인이 설명해 줄 것이다.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줘야 한다. 이는 관리비에 포함돼 납부되고 있던 돈으로, 원래 임대인이 내야 하지만 편의상 관리비를 내는 세입자가 내고 있던 비용이다. 그래서 이사 나갈 때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돈을 뱉어내는 것이 원칙이다. 아파트마다 정확한 금액은 다르겠지만, 대략 '1달에 1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돈을 준비하면 된다. 예컨대, 세입자가 4년간 살았다면 대략 48만 원 정도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뱉어내게 된다.
그리고 임대인은 가장 중요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보증금 반환 전에 집 상태는 괜찮은지, 집 키, 음식물쓰레기 카드, 에어컨 리모컨 등 개수가 다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직접 하는 것이 껄끄러우므로 중개사분께 요청드리자.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을 받았을 경우,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미리 신청해 둔 대출이 승인이 난 상태일 것이다. 이 대출을 이사일에 실행하는 것이다. 대출을 취급한 은행 담당자로부터 개인 연락처를 사전에 받아 놓았을 것이다. 그리고 반대로 임대인은 대출금이 들어올 '통장'을 은행에 미리 전달했을 것이다. 이 상태에서 이사 당일에 부동산에서 세입자를 만난다. 그리고 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전화를 건다. 그러면 은행 대출 담당자가 임대인 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곧바로 세입자의 통장에 입금해 준다. 만약 대출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전세금을 반환하는 경우라면, 그냥 임대인이 계좌이체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면 된다. 돈 정산을 모두 마쳤으면 이제 임대인이 전세 줬던 집에 들어가면 된다.
(3) 기타 주의사항
대출을 받았을 경우, 은행 측에서 세입자의 신속한 퇴거신고(=세입자가 새롭게 이사 간 집에 하는 전입신고)를 요청할 것이다. 이 의사를 세입자 측에 잘 전달해 빠른 전입신고를 부탁드리자. 또 임대인도 새롭게 들어간 집에 은행이 전입신고를 하라고 지시한 날에 잊지 않고 전입신고를 하면 된다. 전입신고는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그리고 추후 은행에 방문해 맡겨 놓았던 통장을 되찾아 온다.
4.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입주민 승인받기, 차량 등록하기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입주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부분은 아파트마다 다르다. 그러나 커뮤니티센터나 아파트너 등 앱을 이용하려면 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방법은 간단하다.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등기권리증을 들고 가서 입주민 승인을 받으면 된다.
또 차량도 등록해야 한다. 자동차등록증만 있으면 된다.
지금까지 전세 줬던 집에 임대인이 실거주하는 경우의 절차와 비용 등을 설명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면 고맙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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