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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Real estate)

아파트 청약 바뀐 점 4가지 (feat.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by Philop 2023.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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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기회가 확대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요즘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아파트 분양가격이 치솟으며, 아파트를 분양 받는 것이 오히려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있다. 그럼에도, '새 아파트'는 여전히 매력적인 상품으로, 많은 사람들이 당첨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바뀌게 되는 청약통장 제도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첫째, 부부의 개별적 청약 신청을 허용한다. (공공, 민간 / 일반, 특별)

 

기존에는 동일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될 경우, 둘다 무효로 처리했다. 사실상 청약 기회를 1회로 한정한 것이다.

 

앞으로는 둘다 당첨됐을 때, 먼저 신청한 단지의 당첨을 인정하겠다고 했다. 즉, 청약 기회를 2회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둘째, 다자녀 기준이 완화된다. (민간 / 특별)

 

공공분양 같은 경우, 이미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됨이 발표됐었다. 이제 민간분양에서도 3명에서 2명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민간분양 다자녀 특공 기준이 기존 3자녀로 높아, 출산 유도에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기준을 낮춰, 2자녀도 다자녀 특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자녀수 가점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한 구조는 유지된다.

 

 

 

 

 

 

셋째, 결혼전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을 리셋한다. (공공, 민간 / 특별)

 

현행은 청약신청자가 주택소유 및 청약당첨 이력이 없어도, 배우자가 주택소유 및 청약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 특공 신청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청약신청자의 청약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 및 청약당첨 이력을 배제한다. 단, 청약시점 부부 무주택 요건은 필요하다.

 

위 3가지 방안은 2024년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넷째,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한다. (민간 / 일반공급-가점제-)

 

현행은 청약 시 신청자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만 산정햇다. 그러나 이제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해, 미혼보다 신혼가구가 유리하게 제도를 개선했다.

 

다만, 배우자 가입기간의 최대 50%까지만 합산이 가능하며, 이는 최대 3점에 해당한다.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은 2023년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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