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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Real estate)

디딤돌대출 총정리 1편 - 신청 요건, 금리, 상환방식 등 FAQ까지 총정리

by 스포츠의 모든 것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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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은 알짜배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시중 은행 대비 굉장히 낮은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FAQ까지 모두 정리한  3분만 투자하셔서 정독해서 읽으신다면 해당 상품에 대해 200%의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다고 확신한다. 또한, 글 작성에 참고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발행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업무처리기준' 최신본은 글 최하단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디딤돌대출

목차
1. 디딤돌대출 상품개요
2. 디딤돌대출 신청 요건
    (1) 주택
    (2) 신청인
    (3) 소극요건
3. 디딤돌대출 상품구조
    (1) 대출한도
    (2) 대출만기
    (3) 상환방식
    (4) 금리(23년 6월 기준)
    (5) 조기상환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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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딤돌대출 상품개요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단, 생애최초 or 신혼 부부 or 2자녀 이상을 낳은 가구의 경우 연간 소득 7000만 원 이하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 디딤돌대출 신청 요건

 

 

 

 

 

(1) 주택

  •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 2조 제1호의 공부상 주택이어야 한다.

>> 공부상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만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은 신청이 불가능하다. 

>> 아파트에는 주상복합 아파트도 포함된다.

>> 층수가 4층 이하인 공동주택의 경우, 공부상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세대 또는 연립주택으로 간주한다.

>> 복합용도 건축물(예컨대 공부 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또는 '상가 및 주택' 등으로 표시)의 경우 주택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으로 취급한다.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 or 2자녀 이상 가구 의 경우 6억원) 이하여야 한다.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가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3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한다. 

>> 신혼가구란,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이 디딤돌대출 접수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를 의미하며, 결혼 예정인 경우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상 결혼예정일이 디딤돌대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를 의미한다. 또한 LH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자 중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도 신혼가구에 해당된다.

>>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취득 시 구입용도로 디딤돌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소유권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이어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까지 가능하다.

 

  • 구입하려는 주택을 대출신청인(이하 "신청인" 또는 "채무자") 소유로 할 예정이거나, 신청인의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와 공동소유 하려는 경우여야 한다.

>> 채무자가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사본으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입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로 간주한다. 

>> 부부 공동소유로 할 경우, 부부중 일방을 채무자로 하고, 공동소유 배우자는 담보제공자로 지정된다.

 

 

 

(2) 신청인

  •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 단, 생애최초 or 신혼부부 or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7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란, 세대주 및 세대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를 의미한다.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5.06억 원 이하여야 한다.

-> 소득요건에 이어 자산요건까지 만족해야 한다. 2019년 9월 30일 신규접수분부터 도입되었다.

 

 

  •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 만 30세 이상의 무주택자 단독세대주도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 세대원 중 형제자매의 경우는 무주택 요건에서 제외된다.

>> 무주택 검증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보유 현황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전산조회를 실시하여 본건 담보주택 외에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포함)이 없어야 한다. 

>> 여기서 세대주란, (1)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및 (2)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한다.

1. 세대주의 배우자

2.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4.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로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 유주택자로 판명되더라도, (1)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것이 공부상 입증되거나 (2) 아래의 각 호(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면 무주택 세대주로 간주한다.

1.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채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폐가이거나 멸실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거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소극요건

  • 주택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부부,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대출 취급 불가

>> 단,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형제'인 경우 계약금, 중도금 등 실질적 대금 지급내역을 입증하면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 

 

  • 채무자 및 배우자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하다. 

 

  • 세대주 및 세대원 일부라도(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인 것이 확인되면 대출이 불가능하다.

>> 단, 전세자금 대출인 경우, 대출실행일까지 상환되는 경우 디딤돌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대출조건으로 디딤돌대출을 이용 중이다가, 신혼 가구 자격으로 신규 주택에 대한 내집마련 디돔돌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는 이용 가능하다(기존주택 처분조건부)

 

 

 

 

3. 디딤돌대출 상품구조

 

 

 

 

 

(1) 대출한도

  • 대출한도는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3억 원,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 원까지 가능하다.

 

 

 

 

(2) 대출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설정이 가능하다.

>> 거치기간은 최대 1년까지 설정 가능하다.

 

 

 

(3)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 체증식 분할상환

>> 단, 체증식 분할상환의 경우 채무자가 접수일 현재 만 40세 미만 근로자이고 고정금리를 선택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 원금상환 유예제도도 이용 가능하다. 대출기간 중 총 합산 3년 이내로 유예할 수 있다.

>> 원금상환 유예 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직(휴직 포함) 또는 폐업(휴업 포함)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 

>> 또는 부부 합산 소득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도 신청 가능하다.

>> 마지막으로, 가족이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인이 된 경우, 본인 또는 가족 거주주택에 재난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본인이 이혼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상해 등으로 인해 의료비 지출규모가 부부합산 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지급 결정 통보서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4) 금리(2023년 6월 기준)

  •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소득수준
(부부합산)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2.15 2.25 2.35 2.40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2.50 2.60 2.70 2.75
4천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 2.75 2.85 2.95 3.00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의 경우
소득수준
(부부합산)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1.85 1.95 2.05 2.10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2.20 2.30 2.40 2.45
4천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 2.45 2.55 2.65 2.70

>> 실시간 금리 확인하기

 

  • 디딤돌대출의 경우 금리 인하 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차후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에도 금리가 인하되지 않는다. 애초에 대출금리 산정 시 고객의 신용상태에 따라 금리를 차등적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5) 조기 상환 수수료

  • 3년 이내에 조기(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된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업무처리기준 다운받기↓

디딤돌대출업무처리기준_221229.pdf
0.9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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