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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필롭입니다. 오늘은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련된 판례인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문제가 되는 경우
어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한 당사자가 재산분할을 청구합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현재 갖고 있는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서 결과적으로 빚만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재산분할의 결과가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꼴이 되어버렸어요.
이 경우도 재산분할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2. 대법원의 입장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할 것이다.
답은 Yes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단서를 달았어요.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 있어서는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할 대상이 되므로
.
.
.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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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 귀속되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덧붙여 밝혀 둔다.
일반적으로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가 아니라, 채무를 분담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분담 방법을 정할 때는, 일반적인 기여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봤어요.
이렇게 판단한 대법원의 근거는 다음과 같아요.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맞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부합
결과적으로 빚만 남았어도, 이에 대한 부담을 나누는 것이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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