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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동사니(Miscellaneous)

여자 연예인에 대하여 '국민호텔녀'라고 지칭한 댓글 모욕죄에 해당

by Philop 2023.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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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필롭입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2022년 12월 15일에 선고된 2017도19229 판결입니다.

대법원이 악플의 전체적인 맥락뿐 아니라, 악플을 구성하는 세부적인 워딩 역시 죄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판단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 댓글, 정말 조심해서 달아야 합니다!

 

1. 사건 개요

피고인이 인터넷 뉴스 댓글란에 두 차례에 걸쳐 연예인 A를 비난하는 댓글을 게시하여 모욕죄로 기소되었다.

  •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 "영화폭망 퇴물 OO를 왜 @@에 붙임? ## 언플 징하네"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다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2. 모욕죄란?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다(형법 제311조).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3. 대법원의 논리

  • 피고인이 단 댓글 중 '그냥 국민호텔녀'를 제외한 나머지 표현들에 대해서는 A가 소속된 연예기획사의 홍보방식 및 A 출연 영화의 실적 등 A의 공적인 영역에 대한 비판으로 다소 거칠게 표현되었더라도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그냥 국민호텔녀' 부분은 모욕죄에 해당한다.
  • (1) 연예인 A는 '국민첫사랑', '국민여동생' 등으로 불리며 대중적 인기를 받아왔다.
  • (2) A가 남성 연예인과 데이트를 했다는 취지의 보도와 그 둘이 연인 사이임을 인정하는 보도가 과거에 있었다.
  •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언론에서 '국민여동생'으로 띄우는데 그중 '국민'이라는 단어와 당시 해외에서 모 남성 연예인과 호텔을 갔다고 하는 스캔들이 있어서 '호텔'이라는 단어를 합성하여 만든 단어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그렇다면,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은 A의 사생활을 들추어 A가 종전에 대중에게 호소하던 청순한 이미지와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A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한 것으로, 여성 연예인인 A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행외로도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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