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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동사니(Miscellaneous)

중국발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 의무화

by Philop 20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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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 19상황 악화로 인해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조치를 강화한다"며 아래의 방침을 밝혔다.

 

 

 

 

 

 

1. 2023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 항원검사를 통해 음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국내행 비행기 탑승 가능

 

 

2. 2023년 2월 말까지, 한국으로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함

 

 

3. 다만, 긴급한 사유로 국내 입국이 필요한 한국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조치 허용

 

 

4. 중국발 항공편의 추가 증편을 잠정 중단

 

 

5. 중국발 항공기는 인천공항 도착으로 일원화

 

 

6. 중국발 입국자는 항공기 탑승 전 큐코드 시스템을 통한 정보 입력 의무화

 

 

7. 1월 말까지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

 

 


 

중국의 코로나 확산이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여전히 인류는 코로나와 전쟁 중인가 보다. 

빨리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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