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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 채가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갭투자로 사들인 '빌라왕' 40대 김모씨가 숨졌다. 그 결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에도 차질이 생겼다.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한 뒤, 추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HUG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빌라왕 김모씨의 사망으로 인해, 약 200여명의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없게 됐다. 계약 해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HUG도 대위 변제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 상황에서 대위 변제 절차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김모씨의 자산을 친족이 상속 받아야 한다. 그러나 상속을 받아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 되려 빚이 생길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상속자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SNS를 통해 "피해자분들은 상속 절차가 진행되는 수개월 동안은 현재 사는 곳에서 계속 지낼 수 있고 전세대출금도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가능해 당분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은 물론 임시거처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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