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장기전세주택 제도에 대해 완벽하게 정리한 글이다.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큰 도움 되리라 믿는다.
<다른 볼만한 글들>
1. 장기전세주택 제도란?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변시세의 80퍼센트 이하의 전세보증금으로 공급하는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2. 공통 신청자격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
(2)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 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
(3)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
1) 소득기준
2) 자산 기준
3. 입주자 선정 방법
(1) 건설형
(2) 재건축, 재개발 매입형
4. 동일 순위 경쟁 시 가점표
(1) 일반공급(우선공급)
(2) 주거약자 주택
(3) 감점 산정기준
5. Q&A
Q1. 장기전세주택 당첨 후 계약 포기 시, 불이익은?
불이익 없음
Q2. 월세로 전환 가능?
불가능
Q3. 신청 자격은 언제까지 유지해야?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해야 한다.
Q4.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 양도, 전대행위로 적발된 자가 있는 경우?
적발 후 4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모두 입주 자격이 무효처리 된다.
Q5. 부모님이 공공주택 거주 중인데, 자녀가 장기전세주택 신청 가능?
공공주택에 거주중인 세대 중 일부가 장기전세주택을 신청할 때에는
(1) 신청서 상 '현 공공주택 거주중 분리예정' 체크 후
(2) 심사서류 제출 시, '예비가구구성확인서'에 분리예정인 세대원을 표시하여 제출
(3) 입주 전 분리예정세대로 세대를 구성
이 경우 자격검증은 모집공고일 기준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점(부양가족 점수 등)은 당첨 시 함께 입주할 세대원에 대해서만 산정됩니다.
다만, 배우자와의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 인정되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Q6. 당첨 이후 계약은 어떻게?
공사에서 '계약 기간' 및 '계약 방법' 등을 개별적으로 안내한다.
계약기간 동안 온라인 전자계약 및 공공주택부에서 현장계약만 가능하다.
다만,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하는 경우, 확정일자가 자동부여 되며 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 기간동안 업무시간에 한하여 가능하다.
Q7. 임대 조건은?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이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입주 자격을 유지하는 자에 한해 2년 단위로 계약 갱신이 가능하다.
다만,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갱신 계약 시 전세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
Q8. 추후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 전환?
장기전세주택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과는 구별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이다.
Q9. 입주 후에도 청약 통장 사용 가능?
청약저축 통장을 요구하는 것은 입주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
입주 후에도 분양 주택에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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