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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필롭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2021년 3월 25일에 선고된 2017도17643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 피해자인 기자 A가 자동차의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현대자동차그룹에서는 이를 MDPS라고 칭함)을 옹호하는 기사를 작성
- 그당시 MDPS의 안전성에 논란이 있었고, MBC는 시사매거진 2580에서 MDPS 결함 의심 사고를 방송
- 해당 기사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핫이슈' 항목에 게재
- 피고인이 "이런걸 기레기라고하죠"라는 댓글을 게시
- 피고인은 모욕죄로 기소됨
- 원심은 유죄로 판단
2. 대법원이 내린 결론
'기레기'는 모욕적 표현에는 해당된다.
그러나, 해당 댓글을 작성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즉,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이 제시한 위법성 조각 사유
-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인터넷 게시판 등의 공간에서 작성된 단문의 글에 모욕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글이 동조하는 다른 의견들과 연속적,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 내용이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 사정에 기초하여 관련 사안에 대한 자신의 판단 내지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고, 그 표현도 주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글을 작성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즉, (1) 완전한 망상적 억측에 의한 비난이 아니고, (2) 그 비난이 피해자의 행동이 아닌, 피해자라는 사람에 대한 악의적인 인격적 모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모욕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다. 모욕죄의 인정범위를 꽤 좁게 판단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4. 대법원의 사안포섭
- 기레기는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로서 모욕적 표현에 해당
- 그러나 피고인이 (1)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네티즌 댓글' 난에 위 댓글을 게시한 점, (2) 위 기사를 읽은 상당수 독자가 당시 MDPS 결함을 의심하던 시사매거진 2580을 근거로 댓글을 달았으므로 어느 정도 객관적 타당성 있는 사정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3) 위 댓글 전후로 게시된 다른 댓글의 내용과 흐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은 방송 내용 등을 근거로 위 기사의 제목과 내용, 이를 작성한 갑의 행위나 태도를 비판하려는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4) 기레기라는 용어는 기사 및 기자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에서 비교적 폭넓게 사용되는 단어이고, (5) 위 기사에 대한 다른 댓글들의 논조 및 내용과 비교할 때 피고인의 댓글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하기도 어려우므로 댓글을 작성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혹시 이 글을 보시고 '기레기'를 댓글창에 마음껏 써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길 바랍니다.
판례가 보여주는 것은, "위와 같은 특정한 맥락에서 쓰였던 '기레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았다."이기 때문입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평범한 기사를 작성하신 기자님에게
혼자만 악의적으로 기레기를 외칠 경우
아마 처벌을 받게 되겠죠?
5. + 다른 사람들이 함께 읽은 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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