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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이야기(Legal circles)

[대법원 판례] 박유하 '제국의 위안부' 명예훼손 사건

by Philop 2023.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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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를 쉽게 설명하는 코너다. 오늘 살펴볼 대법원 판례는 박유하 '제국의 위안부' 명예훼손 사건이다. 최근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와 언론의 조명을 받은 사건이다. 피고인 박유하(대한민국의 일어일문학자)는 2013년 도서 '제국의 위안부'를 출간했다. 피고인은 책에 일본군 위안부였던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2017도18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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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에 나온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국의 위안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적 또는 암시적으로 적시됐다.

1) 명시적 또는 암시적으로 "조선 인 일본군 위안부들은 일의 내용이 군인을 상대하는 매춘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생활을 위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위안부’가 되어 경제적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하는 매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라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

2) 명시적 또는 암시적으로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들 은 일본군과 동지의식을 가지고 일본 제국 또는 일본군에 애국적, 자긍적으로 협력하 였다."라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

3) 명시적 또는 암시적으로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들의 동원 과정에서 일본군의 강제 연행은 없었다. 있다고 한다면 군인 개인의 일탈에 의한 것이어서 공적으로 일본군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

 

2심은 책의 표현 중 일부가 "단순히 피고인의 분석 또는 의견을 제시한 것을 넘어 증거에 으해 증명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이 유죄로 인정한 일부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학문적 주장 또는 의견의 표명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봤다.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원심을 파기 환송하며 전부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이 이렇게 결정한 논리를 뜯어보면 아래와 같다.

 

1. 학문의 자유의 개념

'학문의 자유'란 정신적 자유의 핵심으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비판을 가함으로써 새로운 인식을 얻기 위한 활동을 보장하는 데 그 본질이 있다. 

 

 

 

2. 학문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의 근간

'학문 표현의 자유'는 학문의 자유의 근간을 이룬다. 학문적 표현행위는 연구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학술적 대화와 토론을 통해 새롭고 다양한 비판과 자극을 받아들여 연구 성과를 발전시키는 행위다. 그 자체가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적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어야만 학문이 발전할 수 있다.

 

 

 

3. 학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헌법 제22조 제1항이 학문의 자유를 특별히 보호하는 취지에 비춰 보면, 학문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따라서 학문적 표현행위는 기본적 연구윤리를 위반하거나 해당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 학문적 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위의 결과라거나, 논지나 맥락과 무관한 표현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학문적 연구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학문 표현의 자유의 한계: 인격권 존중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하고 있다. 학문 연구도 헌법질서 내에서 이뤄질 때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인간 존엄 및 그로부터 도출되는 인격권에 대한 존중을 바탕에 둬야 한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연구 주제의 선택, 연구의 실행뿐 아니라 연구 결과 발표에 이르기까지 타인의 명예를 보호하고, 개인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와 같이 연구에 대한 의견을 표출하거나 연구 결과를 반박하는 데 한계가 있는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한 연구를 하는 경우, 연구의 전 과정에 걸쳐 이들의 권리를 존중해야 할 특별한 책임을 부담한다

 

 

 

5. '사실의 적시'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 법리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에 관해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발언이 보도, 소문이나 제3의 말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의 형태로 표현됐더라도,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경우에는 사실의 적시로 인정해 왔다.

 

 

 

6. 학문 표현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사실 적시 여부 신중 판단

학문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 표명을 명예훼손죄에서 사시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역사학 또는 역사적 사실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학문 영역에서의 '역사적 사실'과 같이, 그것이 분명한 윤곽과 형태를 지닌 고정적인 사실이 아니라 사후적 연구, 검토, 비판의 끊임없는 과정 속에서 재구성되는 사실인 경우 더욱 그렇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학문적 표현을 그 자체로 이해하지 않고, 표현에 숨겨진 배경이나 배후를 섣불리 단정하는 방법으로 암시에 의한 사실 적시를 인정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지금까지 최신 대법원 판례인 '제국의 위안부'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알아봤다. 해당 대법원 판례는 학문이나 연구를 함에 있어 명예훼손죄 해당 여부 가능성을 따져볼 때 유용한 참고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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