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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이야기(Legal circles)

[술술 읽히는 최신판례] 범죄 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신법이 적용될 수 있을까?

by Philop 202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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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실행 후
더 낮은 형량으로 법이 바뀌게 되었다면
나는 바뀐 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

 

 

 

 

 

1. 사건 타임라인

 

아... 좀만 더 참을걸...
나중에 걸렸으면 지금보다 훨씬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는데...

 

(1) 범죄: 피고인은 음주운전 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함.

(2) 처벌: 구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or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음.

(3) 법률 개정: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이를 포함하는 '자전거 등'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 이에 따라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시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게 되는 것으로 법률 규정이 바뀜

(4) 피고인의 주장: 자신이 기존 법률에 의한 처벌이 아닌, 법률 개정 후의 가벼워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함.

 

 

 

 

 

 

2. 대법원의 입장은?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기존 법리였던 '동기설'을 폐지하고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판단 기준으로 제시

 

입법자의 반성적 고려 유무를 찾는 것은
입법자의 내심의 동기를 탐지하는 것이기에
자의적 판단이 될 우려가 있다.
반면,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가 있는지 여부를 찾는 일은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정을 기초로 한 법령해석의 과정이다.

  •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라야 함.
  • 법령의 변경 이후에도 종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한, 그대로 신법이 적용되어야 함.
  •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발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신법이 적용됨. 즉, 종래 확립되었던 '동기설'을  폐지.
  • 대신, 문제 된 법령의 변경이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의 성립 및 처벌과 직접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것인지 여부를 면밀히 따져 보아야 함.
  •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가 있는지 여부는 법령의 변경이 향후 문제 된 형사 처벌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규범적 가치판단을 기초로 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 따라서 해당 형벌법규와 수권 내지 위임관계에 있지 않고, 보호목적과 입법취지를 달리하는 민사적, 행정적 규율의 변경이나, 형사처벌에 관한 규범적 가치판단의 요소가 배제된 극히 기술적인 규율의 변경 등에 따라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에 불과한 경우는 신법이 적용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또한, 법령이 개정 내지 폐지된 경우가 아니라,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여 효력의 상실을 예정하고 있는 법령(이른바 '한시법')이 그 유효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된 경우 역시 신법이 적용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즉, "처벌이 너무 과해서 법이 바뀐 거다"라고 내린 판단에는 법원의 자의성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과했는지 안 과했는지 개인의 주관적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피고인 입장에서는 반길만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입법자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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