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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관계 회복 노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허용의 예외 범위 확대
1. 판례번호
2021므14258
2. 판례 전문 링크
3. 판례 분석
- 원칙: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 예외: 그러나 (1)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 (2) 세월의 경과에 따라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라고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 판단기준: 이를 판단할 때는 (1) 유책배우자의 책임의 태양 및 정도, (2)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3) 당사자의 나이, (4) 혼인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5) 별거기간, (6) 별거 후 형성된 부부의 생활관계, (7) 혼인생활의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8) 이혼이 인정될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9) 미성년 자녀의 양육, 교육, 복지의 상황, (10) 그밖의 혼인관계여 어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 사안의 적용: (1) 상대방 배우자가 원만한 혼인관계로의 복원을 위하여 협조하지 않은 채 유책배우자를 비난하기만 하고 대화와 소통을 거부하는 경우, 이혼소송 중 가정법원이 권유하는 부부상담 등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실시하는 조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계속의사를 표명하더라도 이를 인정함에 신중해야, (2) 민형사소송 등 혼인관계의 회복과 양립하기 어려운 사정을 정리하지 않은 채 장기간 별거가 고착화된 경우, 이미 혼인관계의 회복 가능성이 없으며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보상과 설득으로 협의에 의하여 이혼을 하는 방법도 불가능해 졌다면 -> 종전 이혼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이 상당히 희석되었다고 볼 수 있음, (3) 다만, 상대방 배우자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매우 취약한 지위에 있어 보호의 필요성이 큰 경우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함에 신중을 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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