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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꿀팁(Life hack)

주 69시간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 완벽 정리 요약

by Philop 202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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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서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에 관한 권고문을 정리한 글입니다.
추후 입법 내용은 이 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Ⅰ.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란?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이하 '연구회')는 고용노동부 산하의 노동시장 개혁 전문가 논의기구로서, 노동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22년 7월 18일 발족되었다. 

 

 

 

Ⅱ. 연구회가 주목한 노동시장의 변화는?

 

1.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기업규모, 고용형태, 성, 노조 유무 등에 따라 임금 및 근로조건 차이가 더욱 커지고 있다. 

 

2. 노동시장의 활력 감소

고령 근로자는 고용 불안을, 청년 구직자는 취업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3. 기술혁명과 경제구조 변화

디지털 기술 혁신, 탈탄소친환경 경제로의 전환, 플랫폼을 매개로 한 일자리 확산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방식이 다층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Ⅲ. 해결방안 개요

 

1. 근로시간 : 자율과 선택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

장시간 근로개선과 여성‧청년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서는 근로시간 활용 방식을 다양화하고 선택의 폭을 확장해야 하며, 다양한 휴식과 장기 휴일의 향유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력의 질을 높여야한다.

 

2. 임금체계 : 소수가 아닌 다수를 위한 공정한 임금체계

저성장 균형의시대에 평생직장 개념이 점차 소멸하는 환경에서 모든 국민이 상생하는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하는 인사·임금 관리체계(연공형 임금체계)는 혁신이 불가피하다.

 

3. 추가 과제 :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혁신을 넘어

  • 개혁을 위한 추가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시장 분절 완화와 양극화 해소다. 우리 노동시장은 기업규모, 고용형태, 노조유무 및 성별 등에 따른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가 크며 이는 단기 해결이 어려운 구조적 이슈다.
  • 기술 혁명이 초래한 혁신의 일터, 일의 새로운 형태에 적용할 법과 제도가 부족하거나 없다.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 
  •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을 제도와 정부가 획일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규모가 커지고 노동시장의 구성이 다양하며 노동조합이 성장한 지금, 제도는 개방되어야 하며 노사 당사자의 이해관계는 ‘자율’의 힘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Ⅳ. 근로시간 개혁 과제

 

1. 기본방향

  •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 확대
  • 근로시간 투명 관리 및 장시간 근로 예방
  • 근로시간 다양화, 휴가 사용  패러다임 전환
  • 다양한 근로형태에 맞춰 근로시간 제도 현대화

 

2. 세부 과제

 

가. 근로자와 기업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부여

 

1) 연장근로시간의 관리단위를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

  •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현행 '1주'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
  • 관리단위가 길어짐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장시간 연속근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장근로시간의 총량을 비례적으로 감축(분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90%, 반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80%, 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70%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권고)
  •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월 단위 이상으로 할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하는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 방안 마련
  •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월 단위 이상으로 할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도입, 연장근로는 현행과 같이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실시

 

2) 근로일, 출퇴근 시간 등에 대한 근로자의 선택 확대

  • 근로자가 근로일,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전 업종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
  •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요청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3)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실효성 제고

  • 예측할 수 없는 생산, 인력 운영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현행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사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활용이 어려움
  • 근로시간 사전 확정 요건을 현실화하고 사후 변경 절차를 보완하는 등의 제도개선 필요

 

4)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를 뒷받침하는 제도의 정비

  • 개선안 도입 시 단위, 주체, 절차 등에 있어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제 개선 모색
  • 연장근로나 유연근로시간제 활용 시 근로자의 근로시간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나. 근로자의 건강권 강화 및 근로시간의 투명한 관리

 

1) 충분한 휴식 보장을 통한 근로자의 건강 보호

  •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월 단위 이상으로 할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
  • 사용자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연장근로 총량 제한 이외에도 충분한 휴식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

 

2) 야간근로 및 야간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

  • 보호 필요성이 있는 ‘야간근로자’ 개념을 명확히 하고, 야간근로일 또는 야간근로시간 한도 설정 등 합리적 규율 방안을 마련
  • 업무상 질병 가능성 및 건강 위험요인 등에 관한 과학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내실화
  • 야간근로에 따른 각종 질환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의 제한 등 사후 관리를 더 강화

 

3) 근로시간 기록, 관리 체계 강화

  • 특히 연장·야간·휴일 근로의 경우,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 등에 실근로시간이 정확하게 기록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는 등 근로시간 관리 방안 모색
  • 근로시간 기록‧관리를 토대로 포괄임금‧고정 OT 약정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실효성 있는 근로감독 등 현장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종합 대책 마련

 

다. 재충전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휴가 사용의 패러다임 전환

 

1)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시간으로 저축하여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가산수당 기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적립하는 방안 모색 등을 통해 근로자의 휴가 사용 유인을 높일 것)

 

2) 다양한 휴가 사용 활성화

  • 단체 휴가(징검다리 연휴, 정기·순환 휴가 등), 장기 휴가, 시간 단위 연차 사용(병원 진료, 자녀 등·하원 등) 등 다양한 휴가 사용 문화 확산

 

라. 기술 변화, 다양한 근로형태 확산에 맞춰 근로시간 제도의 현대화

 

1) 근로시간 적용제외 규정의 개편

  • 근로시간 관리가 가능하거나 필요한 1차산업 근로자,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로시간, 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 방안을 검토
  • 근로시간의 재량성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고소득 전문직에 대하여 근로시간, 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 제외 방안을 검토

 

2) 근로시간 및 휴게 규정의 명확화

  • 비대면 근로의 확산으로 일과 생활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재택근무, 원격근무 등에 적합한 근로시간 산정기준을 마련
  • 근로자의 휴식권을보장하기 위한 ‘연결되지 않을 권리’ 등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
  • 시간제근로자의 확산 등에 따라 현행 휴게시간 부여 규정(근로기준법 제54조)을 개선

 

 

Ⅴ. 임금체계 개혁과제

 

1. 기본방향

  • 중고령자 계속 고용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임금 체계 개편을 국가적 과제로 추진
  • 과도한 임금 격차를 축소할 수 있도록 연공성 완화 및 직무‧숙련 등을 반영하는 임금체계로의 개편을 지원
  • 임금체계가 없는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위한 공정한 임금체계 구축 추진

 

2. 세부 과제

 

가. 임금격차 해소 및 공정성 회복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1)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계 구축 지원

  • 임금체계가 없거나, 설계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직무‧숙련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임금체계 구축 지원 사업을 확충(현행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을 개편)
  • 직장이동이 잦은 근로자가 직무‧숙련에 따라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교육‧훈련‧경력 등을 증명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2) 업종별 임금체계 개편 지원

  •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예: 조선업 상생협의체)을 확산시켜 임금체계 개편 전략을 모색(직무‧숙련 중심의 임금체계 구축 등에 대한 노사협약과 지원 제도 확대)
  • 다양한 지역 일자리 사업, 지역‧업종별 직업훈련 사업 등과 연계하여 업종 단위의 직무‧숙련 중심 임금체계 구축을 지원

 

3) 공정한 평가 및 보상 확산 지원

  • 정부는 직무‧성과평가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컨설팅을 확대, 직무평가 도구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여 근로자가 공정하게 평가받고 보상받을 수 있는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를 지원
  • 임금 관련 산업 및 업종별 소통 채널을 구축하여 임금체계와 임금수준에대한 정보 교류를 활성화, 근로자들의 임금 관련 고충 및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

 

나. 임금체계 개편과 법제도의 정비

 

1)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된 법제의 정비

  • 고령 근로자의 계속 고용과 청년 일자리 창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임금, 직무 등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제도를 정비
  • 임금체계에 직무 및 직종, 직군의 다양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변경의 동의 주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

 

2) 60세 이상 계속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등 관련 제도의 개편 모색

  • 2023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의 국민연금수급 연령을 고려하여,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60세 이상 계속고용 법제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조속히 시작
  •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직무‧근로시간 조정 등을 통해 60세 이상 계속 고용한 모범사례를 발굴‧확산시킬 것

 

3) 포괄임금 등의 오남용 방지

  • 실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의 정확한 관리와 임금 산정 명확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 포괄임금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적인 근로감독 실시

 

다. 임금체계 개편을 뒷받침하는 인프라 확충

 

1) '상생임금위원회' 설치

  • 임금의 공정성 확보와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로 ‘상생임금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
  • 정부는 ‘상생임금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2) 직무별 시장임금 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를 위한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
  • 고용보험, 국민연금, 국세청 자료 등 행정통계를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임금정보를 파악하는 등 노동통계를 수집, 관리, 분석하는 노동통계 전문 행정기관 설치를 검토

 

 

 

. 추가 주요과제 제안

 

1. 격차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 고용형태, 기업규모, 원‧하청 간 근로조건 및 산업안전보건 등의 격차를 해소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근로자 보호 필요성과 사용자의 법 준수 능력 간 조화를 고려하여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 등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방안 모색

 

2. 미래지향적 노동법제 마련

  • 디지털 혁명, 생산과 소비의 변화 등에 따른 고용형태 다변화에 대응한 관련 법제 정비 모색(ex. 플랫폼 종사자 등)
  • 근로시간과 휴식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방안을 모색(ex. 근로시간 개념의 다원화, 연차휴가 부여요건 조정 등)
  • 노동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통상임금, 평균임금, 주휴수당, 최저임금 등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 근로조건 결정에 있어 노사의 합의를 존중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제 개선방안을 검토

 

3. 자율과 책임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

  • 노사관계에 있어 자치의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사의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규율 및 노동형벌 제도 개편, 노동위원회 조정 기능 활성화 및 대안적 분쟁해결 활용 등 법·제도 개선을 검토
  • 국제기준과 우리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하여 노동조합 설립‧운영, 단체교섭 구조, 대체근로 사용의 범위, 사업장 점거 제한 등 법·제도 전반의 개선을 검토
  •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를 위한 선출 절차 등을 마련, 이와 연계하여 취업규칙 제도의 개편방안을 검토

 

4.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고용정책 강화

  •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에 대응하여 노동력 감소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
  • 정보 및 디지털 기술 발달로 빨라지는 산업구조 변화, 노동과정의 혁신, 일하는 방식의 전환 등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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