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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1. 단계적 완화
의무 조정은 두 단계에 걸쳐 이뤄질 예정이다.
1단계에서는 의무가 제한적으로 없어진다. 대중교통, 병의원, 약국, 장애인복지시설 등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한다.
2단계에서는 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즉, 위에 언급한 곳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2. 시행 시점
정부는 시행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질병관리청장은 브리핑에서 “이르면 설 연휴 이후나 1월 말 정도가 될 수도 있지만 확실하게 말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3. 완화 1단계 시행 요건
정부는 시행 시점 대신, 단계별 완화의 구체적 조건을 밝혔다.
먼저 1단계 완화의 요건이다. (1) 확진자 발생 안정화 (2) 중환자와 사망자 발생 감소 (3)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4) 고위험군 면역 획득이라는 4가지 지표 중 2가지 이상이 충족되면 1단계를 시행하겠다고 한다.
4. 완화 2단계 시행 요건
정부는 현재 ‘심각’ 단계인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 또는 ‘주의’로 내려가거나,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이 현행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될 때 의무 조정 2단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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