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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꿀팁(Life hack)

2023년부터 ‘부모급여’ 지급, 0세 월 70만원, 1세 35만원

by 스포츠의 모든 것 2022.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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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3일 보건복지부는 향후 5개년 보육서비스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발표했다. 여러 내용이 있지만,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모급여'를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사진=보건복지부)

 

 

 

 

 

 

2023년부터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

 

2023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해, 출생 후 첫 1~2년 동안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다.

 

  •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 현금 지급
  •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 원 현금 지급(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50만원)

 

 

 

 

 

2024년부터는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에게 월 100만 원 현금 지급
  • 2024년부터는 만 1세 아동에게 월 50만 원 현금 지급

 

 

 

 

 

'영아수당'에서 '부모급여'로

(사진=보건복지부)

현재는 만 0세에서 1세 아동을 돌보는 부모에게 '영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월 30만 원(어린이집 이용 시 5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 2023년부터는 이 영아수당의 명칭이 부모급여로 바뀌고, 금액도 늘어나게 된 것이다.

 

 

 

 

 

얼마를 더 줘야 출생률이 늘어날까?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 것 같다. 만약, 만 0세 양육비로 월 1000만 원을 보조해 준다고 하자. 차고 넘치는 양육비가 되겠지만, 아이를 '돈줄'로 보고 악용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이다.

 

반면, 2024년의 부모급여를 생각해 보자. 1년간 월 100만 원, 그리고 추가 1년간 월 50만 원이다. 현재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내 상황에서 보았을 때, 없을 때 보다 있을 때가 더 좋은 것은 분명하지만, 출생을 '확신'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다.

 

금액을 늘렸을 때는 악용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금액을 늘리기보다는 지급 연수를 연장하는 것이 출생률 증가에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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