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은 경찰 시험 준비생들이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과목이다. 경찰의 역사, 역할, 경찰법 등에 대한 내용들을 다룬다. 이하에서는 경찰학개론에 나오는 기촟 개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경찰법
경찰법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약칭이며, 경찰의 조직과 직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경찰조직의 기본법이다.
경찰청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하에 경찰청을 둔다.
경찰청장
경찰청에 경찰청장을 두며, 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한다.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경찰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경찰청장은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할 수 없다. 다만,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등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제 16조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하여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할 수 있다.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며,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국가수사본부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각 시, 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시·도경찰청장
경찰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시·도경찰청을 둔다.
시·도경찰청에 시·도경찰청장을 두며, 시·도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시·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시·도경찰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시·도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의 지휘, 감독을,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 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 다만, 수사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
경찰서장
시·도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경찰서에 경찰서장을 두며, 경찰서장은 경무관,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
경찰서장은 시·도경찰청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그 설치기준은 치안수요, 교통, 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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