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라는 전문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요즘은 전문직 전성시대다.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진 가운데,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 전문 자격증 취득에 뛰어들고 있다. 정년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평생 밥벌이를 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다소 생소한, 행정사라는 직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각설하고 시작하자.
1. 개요
- 하는일: 타인에게 의뢰를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할 서류 등의 작성 및 제출
- 종류: 일반행정사 / 외국행정사 / 해사행정사
- 주관: 행정안전부
- 시험 주최: 한국산업인력공단
- 관련법령: 행정사법
2. 행정사법, 시행령 주요 조문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 「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사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가. 진정ㆍ건의ㆍ질의ㆍ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
2.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무: 개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가. 각종 계약ㆍ협약ㆍ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나.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
3.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사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
4.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에 따라 행정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
5.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ㆍ허가ㆍ면허 및 승인의 신청ㆍ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6.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무: 행정 관계 법령 및 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7. 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사무: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
제4조(행정사의 종류) 행정사는 소관 업무에 따라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및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하고,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제3조(행정사의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 법 제4조에 따른 행정사의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6. 8.>
1. 일반행정사: 법 제2조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업무(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2. 해사행정사: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법 제2조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업무
3. 외국어번역행정사: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업무
제8조(행정사 자격시험) ① 행정사 자격시험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사 자격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행정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합격자 결정) ① 제1차시험 합격자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제2차시험 합격자는 과목(제9조제3항에 따라 외국어시험을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어시험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③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최소선발인원을 정하여 공고한 경우로서 제2차시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가 있어 최소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14. 2. 18.>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최종 시험합격자가 결정되면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3. 시험 과목
(1) 1차 시험
5지선다형으로 한 과목 당 25문제가 출제된다. 과목 별 응시 시간이 나눠져 있지는 않다. 75분 안에 모든 과목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 타임어택성 시험으로, 1문제당 1분씩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2) 2차 시험
2차 시험은 논술형이다. 약술형이 표함된다. 2교시에는 사무관리론과 선택과목을 응시한다. 일반행정사는 행정사실무법을, 외국어번역행정사는 외국어를 시험보는데 외국어 어학점수 제출로 대체된다. 즉 별도 시험이 없다고 보면 된다. 마지막으로 해사행정사는 해사실무법을 응시한다.
외국어 행정사가 제출해야 하는 어학 성적은 다음과 같다. 영어의 경우, TOEIC Writing 150점 이상, TEPS Writing 71점 이상, TOEFL Writing 25점 이상, G-TELP 작문시험 3등급 이상, FLEX 쓰기 200점 이상, 또는 MATE Writing 상급 이상의 점수가 필요하다. 영어 이외의 외국어의 경우에는 FLEX 쓰기 200점 이상의 성적을 제출해야 한다.
4. 시험 응시료
- 1차: 25000원
- 2차: 40000원
5. 2024년 행정사 시험 일정
- 1차 원서접수: 4.22 ~ 4.26
- 1차 시험: 6.1
- 2차 원서접수: 7.29 ~ 8.2
- 2차 시험: 10.5
1차 시험 합격 시, 다음 해 1차 시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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