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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꿀팁(Life hack)

[2023년 달라지는 것]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by PCB는 권대리 2023.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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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기획재정부

 

 

2023년부터 연금계좌의 세제혜택이 확대된다.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연금저축이란?

연금저축은 개인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다. 

종류로는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이 있다.

 

 

출처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연금계좌가 기존에 어떤 세제 혜택을 받고 있었어?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신고 시,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로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그러나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다.

즉, 지금 내야 할 세금을 나중에 낼 수 있도록 세금 납부의 시기를 미뤄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연금저축 펀드의 경우, 이러한 세액공제 혜택으로 현재 굴릴 수 있는 목돈의 크기를 최대화 해,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투자로 인한 원금 손실 리스크는 당연히 있지만)

 

기존의 세액공제 범위(출처 : 금융감독원)

 

 

 

달라지는 것 1 : 공제한도 상향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된다.

IRP 등 퇴직연금 포함 시에는 기존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확대된다.

2023년 1월 1일 이후의 연금계좌 납입분부터 적용된다.

 

 

 

 

 

달라지는 것 2 : 분리과세 선택 가능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분리과세(15%)를 선택할 수 있다.

해당 분리과세 선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

2023년에 대한 연말정산 이후인 2024년 초에 그 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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