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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에서 얼마로?
정부는 근로자의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까지 확대한다.
이제 월급 중 식대 명목으로 받는 금액이 20만 원 이내일 경우, 해당 20만 원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다.
뭐가 어떻게 좋아지는 건데?
한마디로 월급 실수령액이 늘어난다. 월급여에 식대가 포함된 급여 체계를 갖고 있는 근로자에 한해서다.
예컨대, 기본급 250만 원에 더해 식대 20만 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를 생각해 보자.
이전에는 식대 비과세가 10만 원 까지였으므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은 260만 원이 된다.
그러나 이제 비과세가 20만 원까지 확대되었으므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은 250만 원이 된다.
공제되는 소득세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실수령액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 혜택은 언제부터 누릴 수 있어?
위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즉, 1월에 근로한 내용에 대한 월급을 받는 2월부터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大인플레이션의 시대
업무지구 음식점들의 밥값이 말도 안 되게 올라 버렸다.
이제 식당에서 밥 한 끼 먹으려면 최소 9000원은 있어야 한다.
라면에 김밥 한 줄 먹으면 7~8000원에 끊을 수 있겠지만, 매일 그렇게 먹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한번 올라버린 메뉴 가격이 경제가 좋아진다고 해서 다시 내려가지는 않을 텐데...
게다가 월급은 동결이고...
앞으로의 주머니 사정이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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