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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가족 간 계좌이체는 증여로 간주된다.
증여가 아님을 가족이 입증하지 않는 한, 증여의 효력을 지닌다.
*부부 간 계좌이체
부부 간 계좌이체는 원칙상 증여가 아니다.
즉, 국세청이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국세청 측이 해당 계좌이체가 증여임을 입증해야 한다.
이런 경우 증여가 될 수 있다. 무소득 가정주부의 명의로 부동산 취득 시.
단, 이 경우도 부부 간 증여비과세 기준인 10년 간 6억원 이하일 경우는 괜찮다.
*현금입출금과 계좌이체
하루 1000만원 이상 입출금 시, 국세청에 자동 보고된다.
그러나 계좌이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자동 보고되지 않는다.
몇 년이 지나도, 이체 내역 자체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에서 계좌이체 내역 조사하는 경우
(1) 주식 및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3년)
(2) 사업장 세무조사(5년)
(3) 상속세 세무조사(10년)
10년간 증여한 재산도, 상속 재산에 포함된다.
모든 사람들이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게 되지는 않는다.
상속 재산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가급적 증여신고가 권장되는 분들
(1) 부모님 연세가 많으신 분
(2) 부모님 재산이 10억 이상인 분(특히 부동산 소유자)
(3) 10년 내 5천만원 이상을 계좌이체 받은 분
(※참고: 부모 자식 간, 5천만원 까지는 증여세가 기본공제되어 나오지 않는다.)
*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는?
부모가 소득이 없을 경우, 자녀가 부모에게 드린 생활비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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