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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업무 매뉴얼, 가이드라인, 위반 사례 등 총정리

by Philop 2023.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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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채용절차법이 시행되었다.

오늘은 회사의 인사노무 담당자라면 꼭 알아야 할 채용절차법의 내용들을 정리하고,

추후 예상되는 개정안의 내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채용절차법 심층 분석

(1) (제3조) 우리 회사는 채용절차법을 지켜야 할까? : 채용절차법의 적용 범위

채용절차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된다.

즉, 상시 근로자가 30인 미만인 경우는 채용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2) (제4조) 회사의 거짓 채용광고 등이 금지된다.

  •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만을 수집하거나, 회사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 채용광고를 내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 채용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 구직자가 제출한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회사에게 귀속되도록 강요하는 경우

인사노무 담당자는 채용공고를 낼 때 정말 꼼꼼하게 검수를 해야 한다. 

한번 올라간 채용공고를 수정하는 행위 그 자체에 리스크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첫 번째 줄에 적시한 '거짓 채용광고'는 특히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다른 것은 위반 시 과태료를 물게 되지만, 거짓 채용광고의 경우는 위반자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3) (제4조의2) 채용강요 등이 금지된다.

  •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 누구든지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채용에 관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 일체가 금지된다.

또한 채용 청탁을 위해 금전 등을 제공하는 행위, 반대로 이를 받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4) (제4조의3)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의 요구가 금지된다.

  •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아래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구직자 본인의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요건이 2개다.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으면서 위 각 호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어야 한다.

예컨대, 괴한을 제압해야 하는 경비업체에서 지원 시 구직자에게 키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을 수 있다.

 

(5) (제7조 제2항) 채용서류 등이 제대로 접수되었음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회사는 구직자가 작성한 채용서류를 전자우편 등으로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접수된 사실을 홈페이지 게시, 휴대전화의 의한 문자 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한다.

구직자의 입사 지원이 제대로 접수되었음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6) (제8조, 제10조) 채용일정, 채용지연의 사실, 채용과정 변경, 채용 여부를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번 채용의 세부적인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예정보다 지연되었다면 지연되었다는 사실을, 채용과정에 변경 사항이 있으면 변경 내용을, 그리고 최종 채용 여부를 반드시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리고 고지 방법에 대해서는 제7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현 채용절차법의 문제점

거짓 채용광고를 제외하고 나머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이 과태료 부과에 그친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된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것이다.

 

3.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삼은 '채용절차법 전면 개정안'

  • 채용거래, 채용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형벌'로 강화
  • 장기근속자나 퇴작자의 친족에 대한 우선 채용 금지
  • 부정채용 합격자 채용 취소 근거 마련
  • 임금 등 근로조건, 업무 내용에 대한 정보를 채용 광고에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의무 부과 등

회사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도록 처벌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로 보인다.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인사담당자는 채용공고를 만들 때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김영란법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처럼, 채용을 청탁, 강요하려는 주체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4. "낙하산 입사", 완전히 사라질까?

안타깝지만, 채용절차법이 매우 강력하게 개정된다고 할지라도 낙하산 입사는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회사가 누구를 뽑을지는 전적으로 '기업의 자유'의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만약 회사 고위 임원이 채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채용공고를 통해서가 아닌,

그냥 내부 절차를 통해 입사하게 만들면 된다.

채용절차법은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는 채용공고에 따른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을 금지할 뿐이다.

 

그럼에도 의의는 있다.

정통파 실력으로 입사한 사람과 낙하산 입사를 한 사람 간 구별이 쉬워질 것이다.

낙하산으로 입사한 사람들은 이르바 '공채' 시즌에 들어온 사람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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