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00기업
* '주식회사'는 다수인이 함께 돈을 투자해 만든 회사입니다.
* 주식시장(예컨대 코스피, 코스닥 등)에 '상장'을 하지 않아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1) 자본금 규모와 (2) 1주당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 총 자본금이 100만원이고, 1주당 금액이 1만원이라면 주식을 100주 발행해야 합니다.
증자, 감자
* '증자'는 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
* '무상증자'는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기존 주주들에게 공짜로 주는 것
* '유상증자'는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돈을 받고 파는 행위
* '감자'는 기업의 자본금을 줄이는 것
* '무상감자'는 자본잠식이 있을 때, 기업이 재무구조를 건실화하기 위해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식수를 줄이는 것
* '유상감자'는 기존 주주들에게 현금을 돌려주고 주식수를 줄이는 것
무상증자는 무조건 좋은 것인가요?
* 주식 수가 늘어나게 된 만큼, 1주당 가치가 감소하게 됩니다.
* 1만원 주식 100주를 갖고 있다고 해봅시다. 이 상태에서 100% 무상증자를 받게 되면, 이 사람은 총 200주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에따라 1주당 가격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즉, 1만원 X 100주 = 5000원 X 200주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권리락'이라고 부릅니다.
* 그러나 현실의 주식 시장에서는 5000원까지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무상증자는 현 주식 보유자에게 있어서는 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와 할인율
* 유상증자 시, 주주들의 청약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 가격보다 10~30% 정도 낮게 신주를 발행합니다. 이때 가격을 낮추는 정도를 '할인율'이라고 합니다.
* 할인율이 높고, 유상 증자 후의 주가 전망이 낙관적이라면, 유상증자를 받아봄 직합니다.
공모주 청약
* 일반적으로 공모가는 시장가격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다만, 증권시장이 과열되어 있을 때 공모가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상장 이후 주가가 공모가보다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렇듯, 공모주 청약을 통해 반드시 이익을 보는 것은 아니지만, 유망한 기업을 고르고 크게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차익 실현이 가능합니다.
* 다만, 공모주 청약의 경우 개인에게 할당된 주식 수가 제한적이므로, 상장되기 전 비상장 주식 거래를 통해 해당 주식들을 미리 선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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